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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기소…'윗선·로비' 수사 제자리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지 50여 일 만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됐던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윗선 개입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비판하며 정치권에서는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 상태로 조사받은 김만배 씨와 남 욱 변호사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보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이 챙긴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할 당시에는 택지개발 이익 651억 원을 배임액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시행이익 1천176억 원을 추가해 총 배임액을 1천827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난달 분양 완료한 시행 이익까지 합치면 배임액은 더 늘어난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 공범으로 두 사람 외에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녹취록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정 회계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제공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준 혐의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제공한 35억 원도 구속영장 그대로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휘하에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 전반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 개시 50여 일 만에 대장동 의혹 4인방을 재판에 넘겼지만,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의혹이나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공공연한 로비 대상이던 성남시의회와 의장에 대한 수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수사 능력과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로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장성범·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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