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구속기소돼 오는 24일 첫 공판을 앞둔 유 전 본부장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데,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고려해 김 씨 등의 사건과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