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주노총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는 위헌" 인권위 진정

민주노총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는 위헌" 인권위 진정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은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발령했다"며 "집회불허·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개 무리로 나뉘어 499명씩 70m 거리를 둔 채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집회를 불허했고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약 2만여명이 집결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전원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