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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연인-스님 바람 의심" 불법 촬영 · 협박한 60대에 집유

[Pick] "연인-스님 바람 의심" 불법 촬영 · 협박한 60대에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인과 스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사찰을 급습하여 불법 촬영을 하고 기물을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주거침입, 특수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원심의 주문에 추가하여 연인 B 씨와 스님 C 씨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 디스크(USB) 몰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밤 10시 40분쯤, 스님 C 씨가 기거하는 사찰에 급습해 B 씨와 C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둔기로 유리창과 식탁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2019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B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3000만 원을 주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연인 B 씨와 스님 C 씨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된 후, 이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GPS)를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온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밤 B 씨가 C 씨가 머물고 있는 사찰로 향한 것을 확인, 현장을 잡기 위해 C 씨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연인 B 씨와 스님 C 씨가 나체로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격분한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이들을 불법 촬영했고, 둔기와 골프채로 B 씨를 위협하며 "너에게 빌려줬던 3000만원을 당장 갚아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C 씨에게도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3000만원)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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