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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28만 명 늘었다…5조 7천억 세금 부과

<앵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세액 고지가 오늘(22일) 시작됩니다.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약 95만 명에게 모두 5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은 94만 7천 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2%, 28만 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도 216.7%,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고지 인원 중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인 48만 5천 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은 전체 세액 중에 47.4%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고지 인원의 6.5%인 6만 2천 명으로 2조 3천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합하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 수준이며 이들은 전체 5조 7천억 원 중에 2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박금철/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조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다양한 조치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특히 전체 1가구 1주택자의 약 72.5%는 시가 25억 원, 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소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세수는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증가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최대 6달 동안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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