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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메신저로 회사 욕하기에…" 직원 머리 때린 회장, 불구속 기소

[Pick] "메신저로 회사 욕하기에…" 직원 머리 때린 회장, 불구속 기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이 회사에 불만을 드러낸 부하 직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운)는 지난 2일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54살 김모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이 회사 직원이었던 A 씨가 사무실에서 "연장근무와 출장이 잦다", "퇴근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를 다른 직원들과 주고받는 것을 보고 A 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회사를 그만둔 A 씨는 김 회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와 저를 욕하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머리를 한 대 친 것이다. 메신저를 검열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오너로서 직원을 지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임금 체불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서를 낸 전직 직원 6명은 김 회장이 직원 1인당 수백~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24억 4,200만 원을 체납한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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