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직원이 감기 증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던 직원 20명에게 검사를 권고하고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등 시설 소독을 완료했고, 방역 당국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