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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진상 조사 완료…총리실에 보고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진상 조사 완료…총리실에 보고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진상 조사를 마치고 국무총리실에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대장동 수사팀 16명이 한 식당에 두 개의 방을 나눠 예약해 회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는 회식 경위와 참석자 명단 등을 파악해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진상조사 내용은 법무부를 통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복무관리관실에 보고됐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주 금요일, 수사를 총괄한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며 사실상 경질 조치를 내렸고, 후임으로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4일 새벽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간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당일 저녁 회식을 가졌고, 회식 이튿날부터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내에서 7명이 연쇄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만약 방역 당국에 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식 참석자에게는 10만 원, 식당 등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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