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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쪼개기 회식' 진상조사 완료…총리실서 추가 확인

검찰 '쪼개기 회식' 진상조사 완료…총리실서 추가 확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를 마치고 국무총리실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9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커지자 쪼개기 회식 관련 진상을 파악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오늘(22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주말 중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상대로 회식 경위와 참석자 명단, 2·3차 회식 여부 등을 파악해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진상조사 내용은 법무부를 통해 통상적인 업무 파악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실 내 일반행정정책관실에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 교체 외 수사팀에서 추가 인사 조처나 징계 등은 없었지만 일반행정정책관실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수사를 총괄한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자숙하는 취지가 있다"며 "방역 상황의 엄중함, 수사팀 부장의 희망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검사 등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인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습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도 이 자리에 잠깐 들러 수사팀을 격려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식 이튿날부터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내에서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식 참석자에게는 10만 원, 식당 등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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