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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로 따져 보니…월급 1억 원 넘는 직장 가입자 3천21명

건보료로 따져 보니…월급 1억 원 넘는 직장 가입자 3천21명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습니다.

세금과 달리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올해의 경우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만7천900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억272만 원에 해당합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건보료는 상한액만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내게 됩니다.

물론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있는데, 올해 기준 월 1만9천140원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은 월급쟁이라도 이 금액만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272만 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천 명을 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2021년 6월 기준 최고액인 월 352만3천9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천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814만8천573명의 0.016%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입니다.

만약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냅니다.

두 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건보료를 내는 것입니다.

직장 두 곳 다 월 소득이 1억272만 원이 넘으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52만3천95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합니다.

여기다가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천400만 원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건보료)라는 별도의 건보료를 냅니다.

이런 월급 외 건보료의 상한액도 월 352만3천950원입니다.

오늘(22일)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상한액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 모(94)씨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월 3천43만 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부담한 이유는 약 9~10곳의 법인에 소속돼 있고 7~8곳에서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돼 월급에 따른 2천962만 원의 건보료를 낸 데다, 월급 외 금융소득 등에도 별도의 건보료 81만 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건보료를 내는 김 씨가 부담하는 1년치 건보료는 3억6천516만 원(본인부담금)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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