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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니 불법체류자…"재혼 후 출산해도 추방 위기"

<앵커>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 아기까지 낳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한 차례 이혼한 것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건데, 코로나 사태로 상황은 더 꼬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9세 아버지와 1년 9개월 된 아들.

[안녕하세요 해야지.]

셋이 사는 집에 주민등록상 가족은 이 둘 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이자 엄마, 베트남인 뉴엔 씨는 불법체류자입니다.

[한범수/전남 목포시 : (한국인과 이혼하고) 나오면서도 혼자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비자를) 연기를 해야 하는데 연기도 못 하고….]

2013년 한국에 온 뉴엔 씨는 한 차례 이혼했습니다.

그 일로 체류 자격을 잃었지만, 고향의 부모 병원비를 대려 출국하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다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한범수/전남 목포시 : (부모) 두 분이서 병환이 심해서, 벌어서 치료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후 한 씨를 만나 재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신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한 달씩 추방만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공장에 다니며 다친 허리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차마 병원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한범수/전남 목포시 :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가지도 못하고, 얼른 가야 서류 만들고…. 이 사람 아프면 병원을 갈 텐데 그걸 못하잖아요.]

벌금 3천만 원을 내면 한국에서 체류 신청을 해 볼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뉴엔/베트남 국적 : 네 (병원을) 못 가요. 많이 못 가요. 허리 조금 아파요. 아기 낳아 힘든 것도….]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새 비자를 얻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스로 비행기 표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한국 재입국 기간이 길게는 반년 넘게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일을 나가면 한국에 남은 어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못 돌아가는 사정이 많았고, 자녀가 출산이 됐거나 어려서 떨어져 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사유로 고려해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신세.

한 씨 가족은 출입국·외국인청 권익위원회에 한국 체류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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