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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SOS에도 '12분' 헤매다 구조 놓친 경찰

스토킹 피해자 SOS에도 '12분' 헤매다 구조 놓친 경찰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2차례 긴급 호출했지만 스마트워치의 위칫값 오차로 경찰이 1차 호출 때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면서 스마트워치 위치 추적 시스템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 30대 여성 A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6분쯤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오전 11시 29분쯤 첫 번째 호출을 했고 경찰은 신고 3분 후 A씨의 위치로 표기된 명동의 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A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 11시 33분, A씨가 2차 호출을 했고, 경찰이 8분 뒤인 11시 41분쯤 사건 현장인 A씨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1차 호출 기준 12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셈입니다.

이웃 주민 신고가 있은 후에야 경찰이 A씨 집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주민 신고 접수 전 이미 A씨 집으로 향하던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초동 수색이 지연된 것은 일차적으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위치 추적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두 차례 호출 과정에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파악한 신고 위치는 모두 A씨의 집이 있는 저동이 아닌 명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호출 당시 명동을 담당하는 남대문경찰서에 사건 지휘를 했고, 명동에 A씨가 없자 남대문서가 2차 호출 이후 다시 저동을 관할하는 중부서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이는 A씨의 위칫값이 기지국을 통해서만 추출되고, 와이파이와 위성 위칫값은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위치추적 시스템은 신고자가 호출하면 1차로 기지국을 활용하고, 2차로 5초마다 와이파이·GPS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지만 핸드폰 기종 등에 따라 2차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건 다음 날인 어제(20일) 낮 12시 40분쯤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살인 등 혐의로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부실 초동 대응 논란이 커지자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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