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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가격리 제대로 안 해?"…전기톱으로 이웃 가족 위협한 50대

"왜 자가격리 제대로 안 해?"…전기톱으로 이웃 가족 위협한 50대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이웃 가족을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집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사진을 촬영하려 하다가 해당 가족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피해 가족이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자, 화가 난 A씨는 전기톱을 휘두르며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조사 결과 해당 가족은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톱을 들고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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