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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남성 체포…엉뚱한 곳 수색한 경찰

<앵커>

30대 여성이 남성에게 스토킹 당하다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 어제(19일) 전해 드렸습니다만 피의자 남성이 오늘 검거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큰 오차 때문에 위급한 순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가 서울 중부경찰서로 압송됩니다.

[A 씨/피의자 :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와 유족하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오늘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집 인근 CCTV에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189cm 키의 검은 모자를 쓴 A 씨가 피해자를 위협한 뒤,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잡혔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방식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A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왔던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어제도 A 씨의 위협이 시작되자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위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0m 떨어진 명동 일대에 가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스마트워치가 보내는 위치 정보가 통신사 기지국 신호에 의존하다 보니, 최대 2㎞까지도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4분 뒤 피해자는 다시 신호를 보냈고, 그때야 위치를 파악한 경찰이 달려갔지만, 피해자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첫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2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은 오차 범위를 50m로 줄이는 개선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이었지만,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송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찬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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