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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쪼개기 회식 뒤 집단감염…부장검사 수사 배제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번 달 초 단체 회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 회식 다음 날 수사팀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식 자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방역 당국이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인근의 한 식당, 지난 4일 저녁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 수사팀이 단체 회식을 한 곳입니다.

유경필 부장검사 등 검사 16명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 사건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입니다.

문제는 참석 인원이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을 허용한 최대 인원 10명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중간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당시 방을 두 개 사용하며 한 방에 8명씩 들어가 식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방역 당국은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고 왕래가 없더라도 쪼개기 회식은 원칙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 다음 날인 지난 5일 수사팀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유 부장검사 등 모두 7명이 연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 후 20일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하는 피의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사흘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법무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자체적으로 징계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19일) 수사팀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2차 자리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경필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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