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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에 10만 원 보상"…재산정 요구 3만 건

<앵커>

코로나 때문에 올해 3분기 장사를 제대로 못 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대 1억 원까지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재작년 3분기 매출과 비교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그 기준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이정민 씨는 자신이 받을 손실보상금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작 10만 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정민/횟집 운영 : '10만 원.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랬습니다. 몇천만 원 손해 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3분기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재작년 3분기 매출 차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비교 시점인 재작년 3분기에 이 씨 가게 바로 옆 호텔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 제대로 장사를 못 했습니다.

평균 4천만 원 수준이던 분기 매출이 1천7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겨우 1천8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두 개를 비교해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며 최소 보상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정민/횟집 운영 :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국민청원을 올리든지 (하라고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불만의 글이 가득합니다.

같은 시기 아기를 낳아 영업을 못 했거나, 화재로 장사를 잠시 쉬었는데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대복/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특정 부분이 아니라 2019년도 전체를 평균화하든지 그 이전 10년 치라든지 평균을 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요청만 3만여 건.

주관부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개인의 사정은 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타 업종,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이….]

소상공인 구제라는 손실보상제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워주는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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