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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에 한 번 긁히고 막히는 터널…직접 찾아가 보니

<앵커>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 서부간선도로에 지난 9월 '유료 지하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여기에는 차체가 3미터보다 낮은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데, 큰 차량들이 들어가려다가 끼여버리는 일이 사흘에 한번 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 뾰족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 SBS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자>  

트럭 한 대가 터널 안을 달리는데 실려 있던 짐이 천장 구조물에 퍽 박힙니다.

한 버스는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천장 구조물을 잇따라 부수고 지나갑니다.

지난 9월 1일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도로 높이 때문에 3m 이하 차량만 다닐 수 있는데 이보다 큰 차량이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개통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발생한 사고는 모두 19건, 사흘에 한 번 꼴입니다.

이때마다 지하도로는 물론 서부간선도로 주변까지 교통체증이 벌어집니다.

평일 낮 지하 도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형 차량이 높이 제한 시설에 부딪힌 뒤 황급히 차로로 옮기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입을 제한하는 표시가 전방 수백 미터부터 여럿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내에는 3m 높이 제한 도로가 드물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런 (3m 높이 제한) 도로가 처음인 거죠. '어떻게 도로에 못 가는 차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화물차 운전기사 : 같은 탑차라도 (3m 안 되는 얕은 탑차는 통과해버리니까 높은 탑차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쑥 들어가서….]

높이 3m 제한을 어기고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초과 높이에 따라 30~1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부순 시설물에 대한 배상은 물론 통행 제한에 따른 통행료 손실분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신동환, 영상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장지혜·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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