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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금기자' 진단에도…"맞고 아파야 예외 인정"

<앵커>

어떤 특정 약이나 치료법을 쓰면 위험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학 용어로는 무슨 무슨 금기자라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여서 백신 금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백신 접종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내용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지난 9월, 화이자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접종 전 예진 과정에서 백신을 안 맞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함유된 PEG 성분에 과거 몇 차례 아나필락시스,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A 씨/백신 금기자 : 예전에는 계속 한밤중에 응급실 실려가서…온몸이 찐빵처럼 붓고, 그리고 입술이나 기도도 다 부어올라서 아예 숨도 못 쉬고.]

A 씨는 다니던 병원 의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금기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방역 패스가 도입된 뒤 당연히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줄 알았는데, 방역 당국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A 씨-질병청 콜센터 직원 : (금기자인데도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외 대상자가 아니신 걸로….]

직접 보건소를 찾아가 다시 한번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A 씨/백신 금기자 : 아프니까 못 맞으니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보건소 직원 : 그렇죠, 지금 지침상으로는 (1차를) 맞아서 이상이 있어서 못 맞거나 아니면 (인정이 안 됩니다.)]

결국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으려면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반드시 발생했어야 한다는 건데, A 씨의 경우 백신을 맞고 얼굴이나 기도가 붓는 등의 이상반응을 겪은 뒤에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인정한 '백신 금기자' 등록도 소용없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SBS 취재에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건 사실이라며 합당한 사유에 대해선 예외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신소영,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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