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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걸 몰랐다" vs "뻔한 변명"…황보미 소송 논란

황보미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자신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이 맞다고 인정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팀은 단독으로 ▶ [단독]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가정 파탄냈다"…위자료 청구소송 전말 기사를 냈고 황보미가 해당 기사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다만 황보미 측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19일 황보미 소속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황보미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를 기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가짜 혼인 계약서도 보여줬다. 황보미는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황보미 측은 "마치 황보미가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김선호를 지지하는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A씨 측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덤덤한 입장을 내놨다.

A씨 측 VIP 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열에 아홉은 '상대가 결혼한 지 몰랐다'고 한다. 면책을 위해서라고 보여진다."면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통해서 소송에 차근차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황보미를 상대로 5000만원 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보미가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게 청구 이유였다.

A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황보미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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