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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거시라고요"…유학생 지갑 털고도 뻔뻔한 렌터카

<앵커>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작은 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에 터무니없이 큰돈을 뜯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한국말이 서툰 타이완 유학생이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타이완 유학생 A 씨는 얼마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자가용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서울역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택시와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가 서로 부딪친 건데 다행히 사고 수준은 경미했습니다.

사고 직후 60%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구두 합의했지만, 이튿날 렌터카 회사 팀장은 100% A 씨 잘못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100% 선생님이 가해 사고 맞죠? 그냥 추돌하신 거, 택시 후미를. 그렇죠?]

그리곤 수리비 11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였지만 차량 수리에 일주일이나 걸린다면서 '휴차료' 45만 원을 요구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면책금 150만 원까지 받아냈는데, 법원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 씨는 모두 300만 원을 뜯겼습니다.

[A 씨/타이완 유학생 : 빨리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했어요.]

A 씨 사정을 들은 한 법무사가 나섰습니다.

과실 비율을 6:4로 합의했으니 수리비 40%는 돌려줘야 한다고 하자 또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A 씨 측 법무사와 통화) : (A 씨가) 100% 과실이고요. 처음에는 (개인택시공제조합과) 6대 4로 이야기하다가요. 이게 실선 지시 위반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끼리….]

보다 못한 지인이 한국어가 서툰 그를 대신해 나섰지만 돌아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렌터카 회사 팀장 (유학생 A 씨 지인 통화) :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송 거세요. (잠시만요. 휴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니 잠깐만요, 소송 거시라고요, 그러시면. 업무방해교사, 재물손괴, 저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갈, 즉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사무실에 찾아가자 업체 측은 영업 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렀는데, 수리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공장에서 수리 기간이 한 달이라 그러면 업체는 한 달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한 달'.]

업체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 수익이 있다면 모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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