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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만두 240만 개 불법 유통…수사 검사는 로펌으로

<앵커>

유명 중식당 대표가 식품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냉동만두 240만 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수사 도중 이 회사를 변호하던 대형 로펌으로 옮겨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딤섬 전문점으로 알려진 딘타이펑 대표 김 모 씨가 지난 8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냉동만두를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 이른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없이 시가 36억 원 상당의 만두 240만 개를 3년 반 넘게 식탁에 올린 사실이 식약처와 검찰에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이전엔 까다로운 해썹 인증 기준을 충족한 생산공장에서 만두를 냉동해 각 매장에 공급했는데, 인증 없이 명동 본점에서 만두를 만들고 얼려 다른 매장에 공급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해썹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봤는데, 특히 이 결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담당 직원 2명과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딘타이펑 측은 당시 실무자들이 보고 없이 일을 추진했고, 내부감사에서 잘못을 파악한 경영진이 곧바로 해썹 재인증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부당이득은 없었고 냉동만두류 규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법리를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담당 부장검사 A 씨가 딘타이펑 변호를 맡은 로펌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로펌으로 옮겨간 뒤 딘타이펑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로펌은 지난달 법원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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