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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3배 증가…"보호 장치 태부족"

<앵커>

여러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가 올해 220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8.5% 수준인데 지난해보다 4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배달 기사처럼 플랫폼으로 일을 배정받고 평가받는 노동자가 지난해의 3배로 늘었는데 작업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동안 한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하던 배달 노동자 A 씨는 하루아침에 앱 접근 권한이 차단됐습니다.

[A 씨/배달노동자 :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앱 막아 버리고 일 못 하게 하고.]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차단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앱 접근 권한을 다시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사실상 해고당한 건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배달, 배송 노동자처럼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으로 일감을 배정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 19를 거치며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환경 개선은 이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데도 업체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율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계약을 맺더라도 47%는 플랫폼 업체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수를 제대로 못 받거나 비용, 손해를 부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 중재나 조정에 나서는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플랫폼 업체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산재가 뭔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업체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변경이나 해지 전 통보할 의무를 둬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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