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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김건모,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받았다

'성폭행 의혹' 김건모,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 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A 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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