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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가정 파탄냈다"…위자료 청구소송 전말

실루엣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 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 씨는 30대 방송인 A 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B 씨는 "방송인 A 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 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 씨는 B 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아나운서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송인 A 씨는 지난 8월 경 B 씨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면서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며 1년 여 동안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방송인 A 씨는 "B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B 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 B 씨가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며, 편지 역시 '가을 즈음 남자친구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표현"이라면서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B 씨 남편 역시 "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송인 A 씨는 알지 못한 상태로 나를 만났다. 내가 (혼인) 사실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 씨 역시 피해자"라고 감쌌다.

방송인 A 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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