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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엄마,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했지만…"죄 없다"

20대 엄마,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했지만…"죄 없다"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세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불은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안방 문을 열었고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부터 열어 집 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빼야겠다고 판단한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향하는 사이 불은 더 거세졌고 A씨는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건물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불길이 더 번지면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아이를 계속 키우려 노력해온 점도 참작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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