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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남의 땅 팔아먹은 사기단 덜미

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남의 땅 팔아먹은 사기단 덜미
▲ A 씨 등이 챙긴 범죄 수익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6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천여 ㎡의 소유주 B(74) 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B 씨 행세를 하며 C(50대) 씨와 70억 원가량에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 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습니다.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금을 챙긴 이들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최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경찰은 현금 520만 원을 확보, 압수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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