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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분은 세입자 부담?…대책 고심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종부세 인상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책 취지와 달리 전월세 시장 자극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르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대 2배 인상되면서 대상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서울 양천구) : 우리 나이대에서는 있는 수입 조금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세금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겨우겨우 연금이나 이런 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세입자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대응하려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서울 양천구) : 매달 나오는 월세 정도로 이자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 세입자들한테 종부세를 (넘길 수밖에) 미안하긴 하지만 그 방법밖에는 현재로선….]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한 차례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들은 내년 7월 이후 재계약 때는 5%룰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부세 인상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보다 월세 등을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늘어난 데다가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실제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계약 중에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 건수는 37.8%로, 임대차3법 시행 직전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인데,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한 정보 구축으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장기 공공임대 등을 늘리는 방안 등 세입자 피해를 막을 다각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CG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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