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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경찰 결론 나왔다…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생수병 사건' 경찰 결론 나왔다…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 모 씨의 범행 동기가 인사와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 씨가 인사 불만과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오늘(16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이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중태에 빠진 남성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일 무단결근한 강 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같은 달 10일에도 숨진 강 씨의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시고 병원 신세를 졌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물이나 음료를 마신 이들은 모두 강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파악됐습니다.

사망한 직원은 강 씨가 근무하던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이들을 특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선 강 씨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 같은 팀 소속 상급자로 강 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선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도 평소 업무상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동갑내기면서 상급자인 여직원이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자신을 부려 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여직원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남성 직원과 강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경찰은 "사건 발생 한참 뒤에나 경찰 신고가 이뤄져 생수병 수거가 8시간 뒤에나 됐기 때문에 생수병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범행에 앞서 9월 중순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소속 기관을 등록해야만 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유서 등을 남기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강 씨의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완전범죄를 꿈꾼 것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생수병 사건'을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오늘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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