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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 매달고 100km로 고속도로 질주…차주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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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 매달고 100km로 고속도로 질주…차주의 진술
충북 단양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60대 운전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 적재함에 개를 매단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 매달고 운전하는 영상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뒤차가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개가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개는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1km 정도 끌려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카라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며 A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카라 측은 "차량들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 뒤에 목이 매달린 채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발견됐다"며 "강아지는 온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튀어 올랐다.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몰랐다'고 핑계를 대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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