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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2018년보다 40% 감축' 시행령 환경부 입법예고

'2030년 온실가스 2018년보다 40% 감축' 시행령 환경부 입법예고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법령에 명시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9월 제정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먼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합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신설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개발사업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동향 및 국가 비전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해 분석·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정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이행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 이상인 업체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령들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수립 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되 산업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cjstk98@korea.kr) 등을 통해 다음 달 22일까지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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