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사 피하려고"…노후 크레인 연식 바꿔 등록

<앵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래된 장비일수록 더 자주, 더 엄격하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런 검사를 피하려고 제작연도를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이 200대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 중에 구조물이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올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나 해체, 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는 4건 발생했고,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등록 타워크레인 5천905대를 분석해 제작연도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188대를 찾아냈습니다.

장비가 단종됐는데도 그 뒤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 일련번호와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뒤 10년이 지나면 옮겨서 설치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년이 지나면 2년마다 부식이나 균열이 있는지 검사받고, 사용 가능 연한인 20년을 넘은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연도를 속여 이런 검사를 피하면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 몫입니다.

[안형준/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 연식을 속인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하고, 장비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제작연도 조작이 확인되면 소유주 등 관련자를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해당 크레인의 등록을 말소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 덤프트럭 뒤집혀 사망…"현장소장도 사고 책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