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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약 유통조직, '범죄집단' 첫 적용

<앵커>

텔레그램에서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며 1천 명 넘는 회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마약 관련 혐의로 붙잡힌 사람들이 같은 조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고를 열자 수북이 쌓여 있는 현금다발이 보입니다.

마약 유통조직이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해 챙긴 범죄수익금입니다.

총책인 20대 A 씨 등 20여 명은 지난해 6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SNS로 마약 유통한 일당

이들이 판매한 마약은 1억 4천만 원어치로 1천100명가량이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 등으로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모두 같은 조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완선/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총책을 검거하고 난 후에 이 텔레그램 범죄조직이 심상치 않다. 관련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인천지검과 함께 분석을 통해서….]

A 씨 등은 업무를 세밀하게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약 조달과 광고, 권역별 판매책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을 위한 가상화폐 환전 담당과 이를 현금화하고 분배하는 인출책도 따로 뒀습니다.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은 단일 마약 판매방으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온라인 마약 유통조직으로는 처음으로 이들에게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경은 마약 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 8억 2천만 원을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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