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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보상금 달라" vs "7배 보상 요구는 무리"

<앵커>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철거를 계속 거부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보상금 때문입니다. 재개발조합 측은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개발지 땅도 줄 예정인데, 교회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쪽 주장을, 정반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철거 거부

재개발조합과 교회 측은 철거 보상금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교회 측은 이미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4억 원을 받았지만, 7배에 가까운 563억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157억 원 보상안도 거부한 채 명도소송 1·2심 모두 교회가 패소하면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교회 측은 철거가 되면 개발지에 임시 예배소도 필요하고 새로 교회를 짓기 위한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며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변호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공원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자잿값 인상 부분과 의무 주차장 면적 확보로 인한 단가를 157억 원으로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조합 측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합니다.

[재개발조합 측 관계자 : 이미 보상금 84억 원을 지급하고 대토도 지급할 예정인데도 현재 3층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짓기 위한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6번의 강제집행 시도는 모두 교인들 저항에 막혔습니다.

지난해 3차 명도집행 때는 교회 측이 화염병까지 동원하면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장성범) 

▶ 불 지르고 전봇대 오르고…6차 강제집행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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