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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김선교…'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유

무죄 선고받은 김선교…'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B 씨의 진술 외에 김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 씨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인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 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비용인 2억 1천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천8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 회계책임자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회계책임자 A 씨의 경우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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