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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사적모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김부겸 총리, 사적모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13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자 방역 사령탑인데도 자신을 포함해 11명이 식사를 해 사적모임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로구청이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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