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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대량 마약 판매 조직, 범죄집단죄 적용

텔레그램으로 1천100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에게 범죄 집단 구성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과 활동 혐의로 총책 A 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조달과 광고, 수익금 인출 등 역할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5억 1천 8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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