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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1천100명에 마약 판매…범죄집단죄 적용

텔레그램을 이용해 회원 1천100여 명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일당에게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A(25)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세탁,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집단 조직도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들은 이후 올해 3월까지 회원 1천100여 명을 상대로 시가 1억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천800여만 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20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A씨 등이 동일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중 14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이 마약조직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2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마약 거래 전용 단체방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검색어 입력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단체방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하고 다른 단체방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집단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소통·협력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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