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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사망사고, 현장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대법 "산재 사망사고, 현장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A 씨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채석장에서는 2019년 5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덤프트럭이 5m 높이의 토사 언덕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고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방지턱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작업자를 안내·유도할 신호수도 없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해 반영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니,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아닌 지입 차주라거나, 지정된 하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취지는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A 씨는 현장소장 또는 소장 권한대행인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작업 현장에선 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업체 측의 안전조치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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