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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데도"…규정에 묶인 '로봇 주차장'

"안전하고 편리한데도"…규정에 묶인 '로봇 주차장'
<앵커>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보다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 대신 로봇이 주차 기계 안으로 차를 옮겨주는 기술이 개발돼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제주도 한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입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차에 올라탔는데, 차량이 출입문을 뚫고 추락하면서 30대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서 30건의 중대 사고가 일어나 1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출입구 밖에 차를 두고 내리면, 로봇이 차량을 주차 기계로 옮기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재화/주차장 관리팀장 : 일단 사람이 내린 다음에 차실 쪽으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추락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예 있을 수가 없죠.]

스페인과 태국 등 해외에 수출되고 비용도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에 발목이 잡혀 도입이 어렵습니다.

차량을 주차장에 입출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제한 때문입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 규정은 입출고 시간을 20초가량으로 정해놨습니다.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고려한 것입니다.

문제는 주차 과정의 시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은 차량이 출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는데, 새로운 방식에서는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부터 시간을 잽니다.

로봇이 차량을 주차 기계로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등에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 기존 시스템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받침돼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규정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특정 기술 업체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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