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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근로자도 노동자"…노동 환경 개선 요구

<앵커>

강경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노동자성에 제약을 두는 현행 노조법의 기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앞으로 많이 계속 생겨날 거잖습니까. 이분들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조법 2조의 1항,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야….]

따로 소속이 없는 퀵서비스 기사나 디지털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앱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이 근로자의 범위를 너무 축소해 사각지대가 크다는 겁니다.

또 영세업종 종사자의 처우 개선,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신분을 고착화 시키는 파견법 폐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무일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돼 있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이번 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막고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높이는 건 임기 말 정부를 압박하고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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