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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등에 '소변보고 도망'…대법원이 내린 판결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앵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서 여성의 등 쪽으로 소변을 본 30대 남성에게 강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홍영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30대 김 모 씨는 동료와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는 여고생을 발견했습니다.

화풀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씨는 차에서 내려 여고생을 따라갔고, 한 아파트 놀이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김 씨는 통화를 하는 여고생 뒤에서 등을 향해 소변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던 피해자는 집에 돌아온 뒤 옷과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연구관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대법원은 피해 당시 피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행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나이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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