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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못 받는 고려인 후손들 "특수학교도 못 가요"

<앵커>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고려인 후손들 가운데 상당수는 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려인 2세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부모와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는 13살 세릭.

뇌성마비를 가진 세릭은 휠체어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 항상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릭(가명) 어머니 : 아이 아빠만 돈을 벌고 있어요. 저는 항상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못 하고요. 제힘만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지원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장애 등록을 하면 각종 복지 지원도 받고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세릭은 어머니와 집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세입니다.

[세릭(가명) 어머니 : 특수학교에 입학하고 싶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 돼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마다 자기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장애인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세릭의 장애 등록이 안 되는 건 관련 법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재외동포가 장애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릭의 부모는 거소 신고가 가능한 재외동포비자를 갖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인 세릭은 거소 신고가 안 되는 방문동거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장애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최마리아/고려장애인가족모임 대표 :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서 특수학교에도 다닐 수 없어요. 병원비도 스스로 내야 해요. 조금 어려워요. 한국 사람처럼 장애인 등록증을 받고 그리고 지원도 받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런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장애 아동에게 다른 아동과 동등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어긋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원 마련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무렵에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고려인 후손들의 삶에 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윤태호, CG :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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