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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진통제만…사지마비" 대학병원 의사 1심서 '집유'

"응급실서 진통제만…사지마비" 대학병원 의사 1심서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소홀히 진료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인 A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자 병명을 급성 위염으로 잘못 판단, B씨 측의 심장내과 의사 진료 요청도 거부한 채 진통제만 투여해 퇴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원한 B씨는 5시간도 지나지 않아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어 인지기능과 사지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A씨는 사고 후 B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응급실을 찾아왔을 때의 통증 부위, 증상, B씨의 연령과 기존 병력 등을 종합했을 때 추가 검사를 해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으나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철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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