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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또 솜방망이…'고어전문방' 가해자 집유

<앵커>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과정을 찍어서 단체채팅방에 올린 사건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11일)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런 동물 학대 관련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지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곧 동물 학대 피의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는 기념비적인 재판 결과를 바란다고 했는데 선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단체채팅방에서 80여 명과 공유한 이 모 씨.

지난 2월 동물보호법 형량이 상향된 뒤 검찰은 처음으로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이고 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 이후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동물 학대 가해자 : 문제가 있었던 건 제가 시인하고, 당연하지만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엄한 처벌을 기대했던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최민경/동물권 행동 카라 활동가 : 초범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잘 보살피겠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죽어간 생명들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마다 자의적인 기준을 들이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동물 학대 주요 판결 21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팽개쳐 죽인 사건,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가해자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실험동물 1마리를 굶겨 죽이고 20마리를 학대한 수의사에게는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범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개 4마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인 사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때려죽이고 시끄럽다며 개 2마리를 목매달아 죽인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50~25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동물 학대 범죄는 많아지고 잔인해지는데, 법원 판결은 양형 기준도 없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기수/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지난 2월) : (동물 학대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동물에 대한 양형 기준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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