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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유명 가수, 구급차 타고 청주→남양주…'연예인 택시' 논란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공연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연예인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개인 스케줄에 이용한다는 이른바 '연예인 택시'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에 데뷔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 A 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에 있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A 씨는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오르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기로 했으나, 이동 중 상태가 좋아져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 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 공연장으로 목적지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목적지가 서울 대형병원에서 남양주 공연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몸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매니저는 "(A 씨가)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 (몸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더라.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A 씨 측은 당일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힘들다고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주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교통 정체로 보통 3시간이 걸릴 거리였지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 비용은 23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연예인 택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 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같이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수 A 씨는 1980년대 데뷔한 유명 포크 그룹의 리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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