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운영 사이트만 41개…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 업주 등 검거

운영 사이트만 41개…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 업주 등 검거
▲ A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폰

수십 개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40대)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용 홈페이지를 제작한 B(40대)씨와 성매매 종사 여성 등 3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가정집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했던 업체들은 성매매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등으로 이뤄졌으며, 각 업주는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주들은 경찰 단속에 걸릴 경우 총책은 검거되지 않고 현장 수거책만 검거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이들이 알선 대금을 받도록 한 뒤 본인의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입금된 범죄 수익은 A씨 등이 직접, 또는 별도로 고용된 출금책이 수도권 일대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출금했습니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이 단체에 제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제작자 B씨에게 사이트 1곳당 월 최대 500만 원의 임대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에 광고 등을 올리며 이용객을 모았습니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2년간 약 1억6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를 진행하며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국세청에 관련 범죄 수익금 27억 원을 과세 자료로 통보했으며, 이 중 A씨 등의 소유 재산 1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7천500만 원,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통장과 범죄 수익 인출용 체크카드 등 79매를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 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출장 성매매 영업은 은밀하게 이뤄져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깨기 위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