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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문형욱 징역 34년 · '박사방' 강훈 15년 확정

'n번방' 문형욱 징역 34년 · '박사방' 강훈 15년 확정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문형욱과 강훈에게 징역 34년과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조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n번방에서 '갓갓'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문형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고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범들과 짜고 피해자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또 '부따'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텔레그램 '박사방' 2인자 강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강훈은 2019년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된 상태라 추후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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