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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22살 청년… 2심서도 징역 4년

<앵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2살 청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청년이 경제적 압박 속에 홀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이 모이기도 했는데, TBC 이종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A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퇴원시킨 지난 4월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줬지만, 그 이후 음식과 물, 처방 약 제공을 중단하고 방치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 없이 2시간마다 아버지를 챙기며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를 죽게 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 씨의 반인륜적인 행동과 주민센터 등에 복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선후보 등 수천 명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간병과 돌봄에 대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적 궁핍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청년의 비극적 선택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튼튼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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