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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 채용 때 PCR 검사해야…면회는 접종 완료자만

병원 입원 · 채용 때 PCR 검사해야…면회는 접종 완료자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합니다.

또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수본은 의료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종 등 긴급한 경우 미접종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하고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접종은 2차 접종 뒤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현재까지 총 2천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입니다.

특히 중수본은 접종 완료자 가운데서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도 계속 진행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 기간은 내달까지로 연장합니다.

중수본은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고령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해 시행합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경우 정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관련 지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경우에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 출입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중수본은 외부인이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도 외부인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수본은 비교적 비말(침방울)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용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내 공동식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만 있다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칸 띄고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수본은 그동안 경로당 이용 및 취식 금지 등으로 쓰지 못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올해에 한해 떡, 도시락 등 식사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도록 허용합니다.

한편 중수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총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총 4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때 행사는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를 뜻합니다.

또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행사로 간주됩니다.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 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되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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