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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바닥에 집어던져" 재판서 드러난 동거남의 잔혹 학대

"5살 아이 바닥에 집어던져" 재판서 드러난 동거남의 잔혹 학대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28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 씨의 아들 5살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울고 있던 C 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로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자주 운다거나 전깃줄을 만졌다며 C 군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밖에 지난해 10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도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습니다.

B 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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